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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01 대출연체 법적진행 당황하지말고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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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들 남의 돈을 빌려 제 때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고서야 제때 빌린돈을 차근차근

갚고싶지만 상황이 여의치않아 연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의 회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기연체로 이어지는 경우엔

며칠 연체가 진행된 후 밀린 대출금 혹은 카드사용금액을 갚으면 아무상관

없지만 근본적으로 대출을 장기간 연체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땐

여러가지 상황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대부업대출을 통해 현재 상황을 모면하고 추후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볼까

생각을 하지만 대부업대출도 두번이상이면 현실적으로 대출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서 흔히아는 대부업대출 보다 하위개념의 대부업대출까지 검색을 해보지만

결국 중개업자에게 서류만 돌릴뿐 내가 알고있는 대부업대출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게

현실입니다.

 

 

대출연체 법적진행 당황하지말고 현실을 직시하라

 

 

연체가 진행되었을때

단기연체로 일정기간 15일이내 연체금액을 정리할 수 있을 때는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신용등급의 하락은 있겠지만 신용카드의 정상적인 사용과

현재의 상황에서 더 악화될 소지는 없습니다.

금융사는 연체로 인한 손실처리를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는게 목적이고

또한 연체이자율도 적용하기 때문에 단기연체는 돈을 갚으면 큰 무리없이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간혹 하루연체를 하면 큰일이 나는것 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연체정보는 금융사마다 다르지만 최소 일주일정도는

타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단기연체가 아닌 장기연체로 이어질 가능성과

현재 연체상황은 아니지만 잠정적 연체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정확히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보잡의 대부업체를 통하거나 불법적인 대출형태를 통해 일시적인 임시방편으로

연체는 면하였으나 앞으로의 상황에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경우라면 제도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근본적인 채무해결을 기대해야 합니다.

 

 

대출연체 두가지 사례

 

금융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상품만을 찾다가 자신의 상황에 맞지않는 상품선택으로

괴리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연체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신건강에도 도움됩니다.

 

각자의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대출금의 얼마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모호하지만 자신의 연봉기준 연봉보다 많은 대출금이 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채무구조나 연봉보다 적은 금액의 대출금이 있을 경우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느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대출이자의 50%감면효과와 최장 10년간의 분할상환으로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수 있는 방법으로 성실납부자의 경우 신용등급 및

카드 재발급등 신용상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과도한 부채 및 복합적인 채무구조를 보이는 경우엔

개인회생을 추천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이자100%감면 및 원금의 최대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금융사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대부업대출 과도한 카드사용등 채무가 본인의 연봉보다 많은 금액일 경우 현실적으로

원금을 갚는것도 더거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경우 프리워크아웃처럼 이자의 50%감면으로는 도저히 현실적인 개선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의 탕감을 받는것이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용회복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한달이상 연체가 지속되어야 신청이 가능하여

지속적인 채무독촉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조건을 갖추면

연체가 발생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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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vs 개인회생 고민하지 마세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회생중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두 상품은 금융재활을 돕는 제도적인 장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얼핏보면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의 50%감면효과만 있을 뿐

개인회생처럼 이자100%감면효과와 원금의 탕감등 비교대상이 안될 정도로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사의 시각에서 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은 30일이상 연체가

지속되었으나 원금의 100%상환 및 이자율의 50%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손실처리를 할것이 없으나 개인회생은 이자의 100%감면 및 원금의 탕감으로

금융사의 손실비용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신용등급의 상승 및 신용카드 사용 금융삼품의 여신거래등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은 개인회생에 비해 빠르게 회복되며 개인회생은

보다 장기간 여신거래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출연체 시 행동요령

간혹 연체가 진행될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핸드폰을 꺼두거나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금융사의 채권팀에서

전화가 왔을 때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정확히 자신이 어떤 방법을 통해 원만한 채무조정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채권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피력하는게 중요합니다.

 

 

마냥 채권팀의 전화를 피하다 보면 집으로 찾아오거나 우편으로 독촉장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이렇게 대처하지 말고 신용회복을 진행할 경우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절차를 밝아

신용회복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엔 굳이 연체가 발생된 후에

진행할 필요가 없고 연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진행을 한다해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

채무독촉이 법적으로 금지됨으로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Posted by 금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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