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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16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실질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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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는 많은 부분 인하되었습니다.

아직도 금리가 낮춰져야되는 수준이지만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는

인하율이 계속적으로 낮춰지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와 금리인하로 인한 실질적 혜택에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유 합니다.

 

 

 

 

현행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현재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는 34.9% 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34.9%보다 높게 사용하는 이자가 있다면?

 지난 4월 대부업 최고금리는 기존 39%에서 34.9%로 인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9%로 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는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리가 인하된 시점 이후 발생된 계약체결에만 법정최고금리가

적용될뿐 기존의 계약은 그대로 인하된 시점 이전의 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시행되는 시점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으나 대부업의 법정최고금리가 29.9%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현행 법적최고금리보다 5%p낮아지는 수치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계약체결은

아무런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금리인하는 고금리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취지인데 기존의

대부업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이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면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기존 대부업 이용자 이자 소급적용을 해야한다는 대부업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발의가 되었는데요... 국회의원들도 이런 일은 증말~ 잘한것 같습니다.

결과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소급적용 입니다, 결과는 조금더 두고봐야 겠네요!!

Posted by 금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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